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기준 예산 3,52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306만명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 상품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 인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였는데
최근 기사나 여러 매체 내용들을 보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넣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이 아닌 40~70만원을 적금형태로 납입 하면 소득에 따라 3~6%의 이자형태로 보조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폐지
올해 초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연계를 해 저소득 청년에게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를 했었다.
표면적으로 금리는 5~6% 수준이었지만 납입 기간에 따른 저축 장려금 지급과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적금 통장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금리 혜택은 무려 10% 정도로 된다.
그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예상 가입자가 38만 명 정도로 생각했지만 무려 2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올해 초에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신청이 가능했던 기간은 단 2주 심지어 5부제가 적용 돼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 7~8월에 발급되는 탓에 21년도에 취업했던 사회 초년생들은 소득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금융감독위원회는 7월에 재출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7월이 되자 추가가입을 재개 하지 않을 예정이고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리
가입 대상
1.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것
3.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의 180% 이하
납입 기간
- 5년 만기(5,000만 원)로 금리수준 및 월 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될 예정
혜택
- 매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언제 출시 될 지 미정이나 10년 1억보다 5년 5,000만 원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306만 명이 수혜받을 예정이니 조건도 널널해서 가입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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