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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소식통

가르딘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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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or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기준 예산 3,52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306만명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 상품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 인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였는데

최근 기사나 여러 매체 내용들을 보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넣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이 아닌 40~70만원을 적금형태로 납입 하면 소득에 따라 3~6%의 이자형태로 보조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폐지

올해 초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연계를 해 저소득 청년에게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를 했었다.

표면적으로 금리는 5~6% 수준이었지만 납입 기간에 따른 저축 장려금 지급과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적금 통장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금리 혜택은 무려 10% 정도로 된다.

그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예상 가입자가 38만 명 정도로 생각했지만 무려 2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올해 초에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신청이 가능했던 기간은 단 2주 심지어 5부제가 적용 돼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 7~8월에 발급되는 탓에 21년도에 취업했던 사회 초년생들은 소득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금융감독위원회는 7월에 재출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7월이 되자 추가가입을 재개 하지 않을 예정이고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리


가입 대상
1.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것
3.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의 180% 이하

 

납입 기간
- 5년 만기(5,000만 원)로 금리수준 및 월 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될 예정

 

혜택

- 매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언제 출시 될 지 미정이나 10년 1억보다 5년 5,000만 원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306만 명이 수혜받을 예정이니 조건도 널널해서 가입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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